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주거침입죄로 받은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거침입죄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항소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 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