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건설과 주식회사 C건설(원고들)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울산광역시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했습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하나인 K건설 주식회사가 세금을 체납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울산세무서, 울주군(피고들)은 미지급된 공사대금에 대해 압류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들은 압류된 공사대금 채권이 공동수급체의 공동 재산이므로 K건설만의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압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건설, C건설 그리고 K건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울산광역시로부터 119억 원 상당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공사 준공 후 미지급된 공사대금 1,902,213,550원 중 지체상금 131,211,850원을 공제한 잔액 1,771,001,700원이 울산지방법원에 혼합공탁되었습니다. 이후 K건설이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 등을 체납하자, 피고들(국민건강보험공단, 동울산세무서장, 울주군수)은 K건설이 울산광역시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및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해 총 1,902,213,550원 중 공탁금 1,771,001,7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압류가 공동수급체의 재산에 대한 것이므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공동으로 귀속되는 합유 재산인지 아니면 각 구성원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개별적으로 귀속되는 채권인지 여부, 그리고 K건설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압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동울산세무서장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과 같은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피고들의 압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먼저 동울산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에 대해, 무효 등 확인 소송의 경우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전 행정심판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본안 판단에서는 이 사건 공사계약, 공동수급협정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관련 예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공동수급체가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지더라도,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계약 내용에 따라 도급인에 대한 채권이 개별 구성원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서는 선금이나 기성대가, 준공대가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구분하여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실제로 공사대금이 각 구성원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K건설을 포함한 각 구성원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이 체납자인 K건설의 지분에 해당하는 채권을 압류한 것은 적법하며, K건설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압류가 이루어졌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모두 기각했습니다.
공동수급체의 채권 귀속 방식: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동수급체가 가지는 채권은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됩니다. 그러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서 채권과 관련하여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지분 비율에 따라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채권이 구성원 각자에게 구분하여 귀속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75332 판결). 이러한 약정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의 특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계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은 계약담당자가 선금, 기성대가, 준공대가 등을 지급할 때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을 받으면 구성원 각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8조에도 구성원 각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받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계약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 채권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행정심판 전치주의 예외: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무효 등 확인 소송에 관하여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관한 같은 법 제18조를 준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국세기본법상의 행정심판이나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적법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형태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공사대금 채권의 귀속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나 운영협약서, 그리고 관련 법령(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따라 공사대금 채권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별로 귀속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이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해당 구성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압류처분 무효 확인과 같은 행정 소송은 일반적인 행정 처분 취소 소송과 달리 행정심판과 같은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