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선거권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G 의원을 위해 페이스북을 통해 홍보 활동을 하며 경선운동을 했습니다. 이는 선거권이 없는 자가 경선운동을 한 것으로,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G 의원을 위한 홍보글을 게시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고,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는 점을 불리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