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들은 'F'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학원 폐업으로 퇴직하였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학원은 부부인 피고 D과 E가 공동으로 운영했고 D는 사업자등록상 명의만 등록되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은 또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약정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되어 무효이거나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F' 학원이 폐업하면서 강사들이 퇴직하게 되었는데, 학원 운영을 담당했던 부부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원 측은 명의상 대표의 사용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강사들은 적법한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D이 원고들의 사용자인지 여부와, 피고들이 원고들과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유효한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3,103,576원, 원고 B에게 13,856,464원, 원고 C에게 16,446,57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2. 15.부터 2021. 2. 5.까지는 연 5%, 2021.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이 비록 명의상 대표일지라도 학원 운영에 관여했으므로 피고 부부가 공동 사업주로서 원고들의 사용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주장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거나 실질적인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과 제9조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제8조 제2항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신청하는 때에만 한정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일반적으로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즉,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근로자가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강행법규인 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퇴직금 지급기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판시했습니다.
사업주가 부부 등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아니더라도 실제 운영에 관여했다면 공동 사업주로서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권리이며,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퇴직금 지급을 포기하는 약정은 특별한 경우(중간정산 등)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퇴직금 관련 내용이 있다면 법적 효력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급여는 1년마다 정산한다', '월급여에 퇴직금 포함하여 수령하였음' 등의 문구가 있다면 그 실질적 의미와 법적 효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하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