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A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여 피고 C에게 사업 전 토지보다 넓은 면적의 토지(과도환지)를 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조합에 청산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조합은 이 청산금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 B에게 양도하였고, B는 피고 C에게 청산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조합의 채권양도 근거가 된 전 조합장의 채권(N에 대한 채권) 및 이를 승인한 조합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청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조합 총회의 결의가 유효하다고 보았고, 피고 C는 승계참가인 B에게 과도환지에 따른 청산금 96,317,5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울산 울주군 일원에서 A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던 A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사업 부지 내 토지를 소유하던 피고 C에게 환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C는 기존 소유 토지보다 65.3m² 많은 토지(과도환지)를 배정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조합에 청산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조합은 전 조합장 N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 C에 대한 이 청산금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 B에게 양도했습니다. 피고 C는 조합의 채권양도가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거나, 전 조합장 N에 대한 채무 자체가 무효인 총회 결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채권양도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청산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 승계참가인 B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에게 발생한 과도환지에 대한 청산금 96,317,500원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더불어, A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전 조합장 N에게 부담하는 채무 및 이와 관련된 총회 결의의 유효성, 그리고 조합의 피고에 대한 청산금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 B에게 양도한 행위의 유효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조합 총회의 소집 권한이나 의장 자격의 하자가 결의의 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법적 문제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승계참가인 B에게 과도환지에 대한 청산금 96,317,500원 및 이에 대한 2018년 11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고는 A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종전 토지보다 넓은 면적의 토지를 환지받았으므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조합 정관에 따라 과도환지 면적 65.3m²에 대한 청산금 96,317,500원(평정단가 1,475,000원/m² 적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조합 총회의 결의 무효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제6차 총회 결의가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무권리자에 의해 소집된 총회라는 사유는 독립적인 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리, 그리고 제8차 총회에서 전임 조합장의 채권을 추인하는 결의가 있었음을 근거로 채권양도의 유효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 승계참가인은 조합으로부터 양수받은 청산금 채권을 피고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0. 1. 28. 폐지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청산금):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이를 청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환지 면적에 과부족이 발생할 경우 금전으로 정산하는 청산금 제도의 근거가 됩니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2 제1항 (토지 평가): "시행자는 환지계획과 청산 등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시행지구안의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청산금 산정을 위한 토지 가격 평가 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명시합니다. 조합 정관 및 시행세칙: A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 제32조 제1항 및 시행세칙 제9조 제1항은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에 평정가격(사업 시행 전 또는 시행후 토지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을 참조하여 조합장이 결정)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청산금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등의 법리: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종전 결의를 재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 설령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총회가 당초 임원선임결의에 의해 선임된 임원에 의해 소집된 총회이므로 '무권리자에 의해 소집된 총회'라는 사유는 독립적인 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법률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 불이행 시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규정하여, 이 사건에서는 채무불이행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토지가 재조정될 때, 본래 소유한 면적보다 더 넓거나 좁은 면적의 토지를 받게 되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과도한 면적을 받으면 청산금을 지급해야 하고, 부족한 면적을 받으면 청산금을 교부받게 됩니다. 조합이나 단체의 총회 결의는 그 소집 절차나 의장 자격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친 총회에서 해당 결의 내용을 다시 추인하거나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최초 결의의 하자가 반드시 무효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후의 추인 행위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채권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채무자는 양수인이 누구인지, 언제 채권이 양도되었는지 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토지 등 자산 평가 시에는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공인감정기관의 평가액을 참조하여 최종 단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