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D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신병을 비관하여 D씨는 자살하였고, 그의 배우자와 자녀(원고들)가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통지했으나 실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보험사가 D씨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고, 특히 농업인의 상실수익액 산정 기준과 취업가능월수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보험금 지급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D씨는 2015년 8월 피고 보험사와 자동차종합보험 및 자동차상해특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약 한 달 후, D씨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가로수와 전신주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D씨는 2018년 3월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보험금 지급을 통지하고도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D씨는 2018년 12월 이 사고로 인한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했습니다. 이에 D씨의 배우자와 자녀인 원고들은 D씨를 상속하여 피고 보험사에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보험사가 원고 A에게 6,000만원, 원고 B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 2018년 3월 21일부터 2020년 5월 26일까지는 연 3.9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교통사고 후 신병 비관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도 자동차상해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책임이 발생하며, 특히 농업인의 상실수익액 산정 시 농촌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취업가능월수는 65세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약관 해석에 있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 상해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더라도, 사고로 인한 신병 비관 등 정신적 고통이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관련 증거(보험계약서, 진료기록, 사고 증명서 등)를 철저히 준비하여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농업인 등 특정 직업군의 경우, 상실수익액 산정 시 약관의 일반적인 기준 외에 해당 직업의 특성을 고려한 임금 기준(예: 농촌일용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의 해석이 불분명할 때는 보통 고객(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석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통지한 날짜로부터 일정 기간(이 사건의 경우 7일)이 경과하면 지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자 계산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