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행정
원고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피고로부터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은 원고가 울산의 여러 지역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이유로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처리한 건설폐토석을 순환토사로 만들어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했으며, 이는 법에 따른 재활용에 해당하므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와 법률 규정을 바탕으로, 원고가 처리한 토사가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사의 대부분이 규정된 기준에 부합하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초과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토사가 폐기물관리법이나 토양환경보전법의 기준을 벗어났다는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처음에는 건설오니를 문제 삼다가 나중에 건설폐토석을 문제 삼는 등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