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약 1억 원에 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원심에서는 이러한 범죄 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영업 부진으로 인한 체불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원심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