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와 B는 건축위원회 위원으로서 건축심의 과정에서 대규모 아파트 건축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면서, 건설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들이 지정하는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용역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피고인 B는 자신이 근무하는 산학협력단을 통해 각각 금전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건축심의를 원활하게 통과시키려는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실제로 임무를 위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용역계약 후 일부 용역을 수행한 점, 재판 과정에서 수재액을 기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벌금 5백만 원, 피고인 B에게는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추징금 2,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