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경기도교육청 공유학교에서 알게 된 16세 피해자 B를 헬스장과 축구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체육대학 진학 희망자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주관 공유학교에서 선후배 사이로 알게 된 피고인 A가 16세 피해자 B를 학교 헬스장과 잔디 축구장에서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려 하는 피해자를 끌어당겨 앉힌 뒤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저질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유무죄 판단 및 형량, 그리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사유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와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서 사회적·정서적으로 미숙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형법'의 주요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아청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처벌하며,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 자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53조와 제55조 제1항 제6호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는 것)이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규정입니다. 아청법 제2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성범죄자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됩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6조 제1항 단서입니다. 이 조항들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의 예외를 규정하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의 초범 여부, 형사처벌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예방 효과보다 클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명령들을 면제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더욱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접촉의 정도나 지속 시간과 상관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미치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는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법원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재범 방지 가능성,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는 행위의 경중과 상관없이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