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A)는 피고(B) 소유 카페의 개업 및 운영을 위임받아 일했지만, 피고가 계약을 해지하자 미지급 보수와 위약금 총 19,387,560원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가 승소했으나, 피고는 공시송달로 인해 제1심 판결 사실을 늦게 알게 되어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주장한 구두 약정 내용(월 5,000,000원의 고정 보수 및 위약금)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소유의 과천시 C에 있는 카페의 개업 및 운영을 위임받아 2023년 1월 1일부터 개업 전까지는 월 3,000,000원, 개업 후에는 월 5,000,000원 및 카페 순이익의 20%를 지급받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2023년 8월 1일 카페를 개업했으나, 2023년 10월 10일 영업 종료를 통보하며 일방적으로 위임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보수 14,387,560원(2023년 8월 1일부터 2023년 10월 10일까지)과 일방적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5,000,000원을 합산한 총 19,387,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제1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적법성 여부, 원고가 피고와 월 5,000,000원의 고정 보수 및 순이익 20%를 지급받기로 구두 약정했는지 여부, 피고의 일방적인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5,000,000원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가 공시송달로 인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으나, 판결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인 2024년 10월 18일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했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게 인정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카페가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한 2023년 8월 이후 월 5,000,000원의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위임계약은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계약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없었던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일방적으로 위임계약을 해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의 해지권):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위임계약의 특성상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가 중요하므로, 신뢰가 깨지거나 계약 유지를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은 민법상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았으며,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위약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위임계약이 다른 유상 계약과는 달리 해지에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위임계약 시에는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약으로 해지 조건이나 위약금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약정보다는 서면 계약으로 내용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보수 금액, 지급 시기, 계약 기간, 계약 해지 조건, 위약금 조항 등 핵심 사항은 반드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구두로 계약했다면, 관련 대화 내용(메시지, 녹음 등), 업무 수행 기록, 보수 지급 내역 등 계약 사실과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일방적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려면 계약 해지에 대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약금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절차가 공시송달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소지 변동 시에는 관련 기관에 즉시 변경 신고를 하여 소송 서류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공시송달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판결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