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H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고 A는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세대수 감소로 인해 조합 탈퇴 대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와 피고 H지역주택조합은 기납부한 분담금과 업무용역비 6,410만 원을 30일 이내에 환급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환급금 지급을 지체하며 원고의 탈퇴가 개인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환급금이 다르다고 주장하거나, 환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적법하게 탈퇴하였고, 확약서에 따라 피고 조합은 약정된 환급금 6,41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대수 감소로 인한 조합원 탈퇴 시, 그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와 탈퇴 조합원에 대한 환급금의 범위 및 지급 시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였습니다. 특히, 조합가입계약과 별도로 작성된 '확약서'의 법적 효력과 그 내용이 기존 계약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환급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H지역주택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피고 조합의 조합원 서면 결의, 조합장 날인이 있는 확약서 작성, 이사회 의결 등의 과정을 종합하여 원고 A가 적법하게 탈퇴 대상 조합원으로 정해졌고 이를 수용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피고 조합은 원고 A에게 6,410만 원의 환급금과 이에 대한 약정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조합이 주장한 개인 사정에 의한 탈퇴 규정 적용이나 환급 시기 미도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배척했습니다.
피고 H지역주택조합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고 A에게 약정된 6,4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