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유통단지를 운영하는 원고가 창고 부지에 냉동시설을 설치하려 했으나, 인근 학교로 인해 교육청이 이를 금지한 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냉동시설이 교육환경법상 금지 대상이 아니며, 학교와의 거리가 2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사익과 공익을 비교하지 않고 추상적인 이유로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이유로 처분을 정당화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냉동시설의 안전성, 학교와의 거리, 지형 등을 고려할 때 학교에 미치는 위험이 크지 않으며, 원고가 이미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비교·형량 없이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