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입니다. 최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으나 피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로 재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재심 위원회는 '조치없음'을 취소하고 가해학생에게 '전학 및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가해학생은 재심 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해학생의 주장이 신빙성이 높고 재심 위원회의 전학 결정에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판단하며 가해학생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중학교 3학년, 피해학생 E는 2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원고는 축구부 숙소에서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F를 추행하고, 2022년 10월 4일경 피해학생 E를 추행했다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2023년 6월 27일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증거불충분과 학교폭력 아님을 이유로 원고에게 '조치없음' 결정을 의결했으며, 2023년 7월 5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조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 E는 이 '조치없음'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2023년 12월 18일 피고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의 2022년 10월 4일경 피해학생 추행 사실을 인정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전학(부가된 특별교육 이수 학생 5시간)'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재결에 불복하여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4년 12월 19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가 2022년 10월 4일경 피해학생 E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설령 추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조치없음' 처분을 '전학 및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처분으로 변경한 피고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전학 및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처분 재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해학생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그리고 형사사건에서 원고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2022년 10월 4일경 피해학생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관련 고시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 결정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재량 행위이며, 교육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행위는 고시가 정한 기준에 따라 총점 19~20점에 해당하여 '전학' 처분이 적절하며, 원고가 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재결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