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화성시 오피스텔 분양계약자들이 입주 지연 등의 문제로 계약을 해제한 후 납부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시행사 두 곳과 신탁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시행사뿐만 아니라 신탁사도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성시 P, Q 부지 일대에 'R'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시행하던 주식회사 N과 O 주식회사는 피고 M 주식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많은 분양계약자들이 이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으나, 입주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분양계약자들과 시행사, 신탁사는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해제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신탁사인 M 주식회사가 자신은 신탁계약 및 분양계약, 해제합의서의 조항에 따라 계약금 반환 의무가 면제되었거나 시행사에 승계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자, 분양계약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특히 신탁사인 M 주식회사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였습니다. 신탁계약서와 분양계약서, 그리고 분양계약 해제합의서에 기재된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하여 M 주식회사의 계약금 반환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오피스텔 입주 지연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된 상황에서, 사업 시행사인 N과 O는 물론 신탁사인 M 주식회사도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분양계약자들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M 주식회사는 분양계약 해제 합의의 당사자로서 반환 의무를 부담하며, M의 책임이 시행사에게 면책적으로 승계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