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A 주식회사가 개인 D를 상대로 미지급된 약정금 10,586,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청구된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정 약정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피고가 약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법원에 약정금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고는 약정된 기한 내에 금전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습니다.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채무불이행 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약정금 10,586,660원과 2024년 11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가 승소하여 피고 D로부터 약정금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피고는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D가 약정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원고 A 주식회사가 손해배상(약정금 및 지연이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지연손해금 이자율 (관련 법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자제한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반적으로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했을 때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이자율은 당사자 간에 약정이 없으면 민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은 현재 연 12%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연체 이자율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 이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이러한 약정 이율도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은 연 20%이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최고 이율도 연 20%입니다. 본 판결에서 연 24%의 이자율이 인정된 것은 원고 A 주식회사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 법인이거나 또는 약정 당시 유효했던 법률에 따라 해당 이자율이 허용되었을 가능성, 혹은 특정 상거래 채권 등으로 분류되어 예외가 적용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정 이율이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24% 이자를 인정한 만큼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금전 관련 약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거를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약정 내용을 상세하게 명시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혼란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체 이자율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약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자제한법 등에 따라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채무 이행을 지체하면 약정된 이자 외에 법정 이자 및 소송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정해진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