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기자재 공급 사업에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물품 중 특정 서버 스토리지 품목이 사실상 독점 공급 제품이었음에도 KOICA가 입찰 전 관련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구매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사양 변경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결국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KOICA로부터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KOICA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독점 품목에 대한 사전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이 계약 불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주식회사 A의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KOICA의 제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이 발주한 B 사업의 기자재 공급 입찰에서 주식회사 A가 낙찰되어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내용 중 '데이터 저장용 서버스토리지' 품목은 'C 지원'이라는 세부 사양을 요구했는데, 이 사양은 특정 제조사(D사)의 제품에만 해당하며 국내에서는 E사가 거의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독점적 공급 상황으로 인해 제품 공급이 어려울 것을 예상하고 계약 체결 전부터 피고에게 세부 사양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주식회사 A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세부 사양 효력 중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까지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A는 기한 내에 해당 물품을 공급하지 못했고, 한국국제협력단은 주식회사 A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자신의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이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이 주식회사 A에 내린 6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식회사 A가 기자재 공급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특히 한국국제협력단이 독점적 특수 성능이 요구되는 물품에 대해 입찰 공고 전 제조사 등과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했어야 하는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한국국제협력단이 2023년 7월 6일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해 한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입찰참가자격 제한 6개월, 제재기간: 2023년 7월 6일 ~ 2024년 1월 6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한국국제협력단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의 법리, 즉 물품 구매 시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어 독점적 공급업체만이 존재할 경우 발주기관은 입찰 공고 전 제조사 등과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데이터 저장용 서버스토리지'에 요구된 'C 지원' 세부 사양은 D사 제품만이 충족 가능하며 국내에서는 사실상 E사가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특수한 성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한국국제협력단은 이러한 사전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 주식회사 A가 정상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어려워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비록 원고에게도 입찰 전 협약 존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일부 있으나, 피고의 과실이 더 크므로 원고의 계약 불이행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론 내리고 피고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이 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특수한 성능 등이 요구되는 물품구매 계약):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때는 과업지시서나 세부사양서에 특정 제조사의 제품 또는 특정 기술만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입찰 내용에 특정 제조사나 기술이 독점적으로 요구되는 '특수한 성능'이 포함되어 있다면, 발주기관이 입찰 공고 전에 해당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협약 체결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미체결 상태라면,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충분한 정보를 요청하여 잠재적인 계약 이행의 어려움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라도 독점적 공급 문제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즉시 발주기관에 사양 변경을 요청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계약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유사 상황에서 공급업체 독과점 및 발주기관의 미흡한 협약 체결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면,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본 사례와 같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