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가 주차장으로 운영하던 안산시 단원구 토지 일부가 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되었습니다. 안산시는 해당 토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을 고시했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 수용 재결을 통해 손실 보상금을 책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안산시의 도시계획 결정과 실시계획, 그리고 토지 수용 재결이 무효이거나 위법하다며 취소 및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안산시의 도시계획 결정 및 수용 재결의 유효성은 인정했으나,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수용 재결 당시 책정된 보상금보다 약 4천1백만 원을 증액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1989년부터 안산시 단원구의 토지 2108.2㎡를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 토지 일부와 인접 토지들 사이의 공간은 오랜 기간 보차겸용통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안산시는 2011년에 도로를 확장하고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도로 지정)을 하였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업(도로 개설 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고시 및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소유 토지 중 112.8㎡(이 사건 계쟁 토지)가 도로 개설에 편입되게 되었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3년에 원고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수용 재결을 통해 8억 9천6백여만 원의 보상금을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토지 편입이 특정 사익을 위한 것이며 비례 및 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도시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이 무효이거나 위법하고, 수용 재결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보상금 또한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주변 건물주의 편의와 교통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한 도로 개설이 특정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공익성 훼손 주장이 제기되었고, 인접 토지 불법 건축물로 인한 도로 폭 축소 및 토지 편입 면적 불균형 등에 대한 비례·평등 원칙 위반 주장도 있었습니다.
안산시가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이 공익성 부족, 비례의 원칙 위반, 평등의 원칙 위반 등으로 무효 또는 위법한지 여부와 이에 따른 수용 재결의 취소 가능성, 그리고 수용된 토지에 대한 손실 보상금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주위적 피고 안산시장에 대한 일부 청구(실시계획변경 무효확인)를 각하하고, 주위적 피고 안산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피고 안산시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이의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차액인 41,944,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 3. 31.부터 2025. 1. 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보상금 산정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감정 결과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도시계획 결정 및 수용 재결 자체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엄격한 요건 하에만 인정되지만, 보상금 증액 청구는 법원의 감정 결과에 따라 상당 부분 인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판단되었습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만약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