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카메라 렌즈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저작권자인 C회사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소멸시효 항변을 위해 검찰이 C회사에 벌금 확정 사실을 통지한 시점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를 거부했으나 법원은 해당 정보가 '재판확정기록'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요청된 정보 중 실제로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정보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지만,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인 검찰이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 A는 'B'라는 카메라렌즈 개발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경까지 C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D' 프로그램 복제품을 사용한 혐의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9년 10월 3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C회사는 원고 A의 저작권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022년 8월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8,0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민사소송에서 C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 소멸했다는 항변을 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이 C회사 측에 약식명령 청구 처분 사실을 고지한 시기 및 송달받은 시기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원고 A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실질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고 문서제출명령신청 및 문서송부촉탁신청을 진행했지만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23년 2월 8일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위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청구가 '재판확정기록'에 관한 것이어서 정보공개법에 따른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3년 2월 16일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정보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정보공개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입니다. 피고가 청구된 정보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가 당초 처분 사유 외에 새로운 사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가 2023년 2월 16일 원고에게 한 별지1 정보 목록 순번 2번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피고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가 2023년 2월 16일 원고에게 한 별지1 정보 목록 순번 1번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해당 정보가 재판확정기록이 아니므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민사소송 방어를 위해 요청한 정보가 '재판확정기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정보의 존재 여부에 대해 잘못된 답변을 한 점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에게 부담시켜 공공기관의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 이 조항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공개의 원칙을 규정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요청한 정보가 형사소송법상 '재판확정기록'이므로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정보가 재판확정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등): 이 조항은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 및 등사에 관한 특별 규정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특정 형사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작성하거나 검사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서류들로서 재판확정 후 담당 기관이 소정의 방식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서면의 총체'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한 정보(약식명령 청구 처분사실 고지 및 송달 시기)는 형사사건의 재판 외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절차에 관한 것이며 사건 기록 자체에 포함되지 않고 검찰 내부의 관리 기록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성격의 정보이므로 재판확정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11조 제5항 (민원 처리): 이 조항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며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 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민원으로 보아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정보공개법에 따른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2조 및 제10조 제1항 제3호: 정보공개법에서 공개대상 정보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며 공개청구자가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특정됩니다. 만일 공공기관이 특정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별지1 정보 목록 순번 2번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해당 부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비공개 대상 정보): 이 조항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는 이 사건에서 당초의 거부 사유 외에 이 조항을 추가하여 비공개 사유로 주장하려 했으나 법원은 처분 당시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어 새로운 처분 사유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추가가 허용되더라도 해당 정보는 공개로 인해 상대방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권리 구제 이익이 더 크다고 보아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소송비용 부담): 원칙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정보의 존재 여부에 대해 잘못 답변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비록 일부 청구가 각하되었으나 전체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강조하는 중요한 판단입니다.
공공기관에 특정 정보를 요청할 때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인지 아니면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기관이 요청된 정보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불분명하거나 잘못 답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소멸시효와 같은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룰 때 필요한 자료가 형사사건 기록 자체에 없더라도 수사기관 내부의 통지 또는 처리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일 수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해 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자 할 때는 해당 거부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어떤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할 책임은 청구자에게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 거부 사유로 제시한 법적 근거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공공기관이 당초의 거부 사유와 다른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