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씨는 2023년 2월 28일 밤 10시 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상태로 안성시의 도로에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2023년 3월 27일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도로교통법에 따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음주운전 거리가 800m로 짧고 인명 피해도 없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에 미치지 못하는 점과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운송 업무를 맡아 운전이 생계 수단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자신의 운전 거리가 짧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운전이 생계 수단이라는 이유로 면허 취소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운전 거리, 피해 발생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생계유지 수단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가 내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운전면허 취소 처분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초과)에 적합하고, 원고가 2008년과 2009년에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2001년 6월 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적용할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 문제는 발생할 여지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며, 운전면허 취소가 영구적인 자격 박탈이 아니라 일정 기간 후 재취득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그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이에 따른 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더욱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및 부칙(법률 제16037호) 제2조에 따라 2001년 6월 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했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상의 필요 그리고 개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하는데, 음주운전의 경우 공익상의 필요가 특히 중시됩니다.
음주운전은 짧은 거리이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며 특히 2001년 6월 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필수적으로' 취소될 수 있어 처분 감경을 주장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운전이 생계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게 고려될 수 있으므로 처분 감경 사유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