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피고 D이 운전하던 트랙터 화물차가 빙판길 안개 낀 도로에서 전방주시 태만으로 정지해 있던 망인 F의 봉고 화물차를 충격하여 망인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망인의 직계비속인 원고들은 피고 D과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 E연합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9년 12월 4일 오전 8시 25분경, 화성시 장안면의 장안대교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피고 D이 운전하던 트랙터 화물차가 전날 내린 비로 결빙되고 안개가 낀 미끄러운 도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가,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정지해 있던 망인 F의 봉고 화물차 좌측 측면을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망인 F는 도로 옆 인도로 튕겨져 나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직계비속인 원고들은 피고 D과 그의 공제사업자인 피고 E연합회를 상대로 각 88,780,793원의 손해배상과 이에 대한 2019년 12월 4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와 관련된 쟁점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진행이나 개인정보 보호로 인한 가해자 인적사항 인지 지연이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이 조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가입하는 공제사업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 E연합회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차량의 공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피고 D과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주체가 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 조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언제까지 행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합니다.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때 '손해를 안 날'은 사고 발생 사실을 알면 충분하며, 손해의 정확한 정도나 금액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가해자를 안 날'은 가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조사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해자를 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진행 여부나 결과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공제사업자로부터 가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즉시 알기 어려울지라도, 공제사업자와의 연락 등을 통해 가해 차량과 공제사업자를 알게 되었다면 소멸시효는 진행됩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사실조회 등을 통해 가해자의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전화 통화는 민법 제174조의 최고에 해당할 수 있으나,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