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는 배우자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피고가 D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2020년 8월경부터 성관계를 포함한 연인 관계를 지속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부정행위가 자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2000년 1월 7일 배우자 D와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를 둔 부부였습니다. 피고 B는 D의 직장 선후배로, 2020년 8월경부터 D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는 등 D와 연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자, 피고 B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그 경우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6월 27일부터 2023년 11월 2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5천만원 중 2천만원)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인정되었으며, 위자료 액수는 3천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이 조항에 따라 위자료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3. 부정행위의 범위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부정행위'를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보며,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합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소송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이율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