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사기, 공갈, 강제추행,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감금 등 여러 범죄를 수십 차례 저질러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 죄질,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4년으로 형량이 가중되었으며, 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A는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수십 차례에 걸쳐 여러 사람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돈을 빼앗거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여 감금하고, 심지어 강제로 추행하는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2020년 7월에 경찰 조사를 받고 같은 해 11월에 검찰의 공소장을 받은 이후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범죄들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피해액은 총 1억 8천만 원이 넘으며, 피고인은 단 한 명의 피해자(택시 요금 54,700원 편취)하고만 합의했을 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형량이 피고인의 수십 차례에 걸친 다양한 범죄 행위, 그 죄질, 범행 수법,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에 비추어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그리고 15년간 신상정보 등록을 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단순히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감금, 강제추행을 하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2020년 7월 첫 조사를 받고 같은 해 11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십 차례 새로운 범행을 계속했으며, 재산상 피해금액이 합계 1억 8천만 원이 넘지만 택시요금 54,700원을 편취한 피해자와만 합의했을 뿐 피해 회복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있고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3년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 기간의 경우, 피고인에게 인정된 여러 범죄의 형과 죄질,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정 기간인 20년보다 단축된 15년으로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다양한 범죄 행위에 대해 여러 형법 조항과 특별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면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빼앗는 행위를 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범죄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피해품인 에어팟 등을 훔쳤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면 성립됩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사람을 장소적으로 제한하여 자유를 박탈하면 감금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처벌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여러 범죄가 동시에 인정되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죄로 인해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신상정보 등록기간 단축): 원칙적으로 성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선고형에 따라 등록 기간이 정해지지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록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 기간이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원심판결 파기):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다양한 범죄 행위가 함께 발생한 경우, 각 범죄에 해당하는 형량은 물론 전체적인 죄질과 상습성까지 고려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치료 프로그램 이수나 취업 제한 등 추가적인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수사나 재판 도중에 추가 범행을 계속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하여 더욱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변제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지 않아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전과 유무, 특히 동종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