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소방공사 감리업자 A가 건축주 B에게 건물의 소방공사 감리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4개월간의 감리 기간에 대한 비용은 인정되었으나 그 이후 연장된 감리 기간에 대한 비용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건축주 B의 계약 체결 시 기망 주장은 감리업자 A가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방공사 감리업자 A는 건축주 B와 서울 은평구 건물의 소방공사 감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감리 기간이 2021년 2월부터 5월까지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이 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후 2021년 9월 2일 건축주 B의 확인을 받아 소방서에 감리원 철수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2월 2일부터 9월 2일까지의 감리비 총 10,395,000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 B는 계약이 기망으로 체결되었고 원고 A가 실제 감리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계약을 연장한 사실도 없으므로 감리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피고 B가 원고 A에게 5,94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라는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5,940,000원과 이에 대한 2021년 11월 13일부터 2023년 6월 2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B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 A와 피고 B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계약서에 명시된 2021년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동안 감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과 해당 감리비 5,940,000원(= 1,350,000원 × 4개월 × 부가세 1.1)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피고 B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6월 이후의 감리비 청구에 대해서는 법령상 감리원 배치가 필요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 연장에 대한 피고 B의 동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주장한 D, E의 기망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 A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감리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