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미납한 사건,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미납 관리비 지급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집합건물 관리단인 원고가 피고에게 미납 관리비와 연체료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피고는 공매를 통해 집합건물의 일부 호실을 취득한 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는 위탁관리업체인 Y관리회사를 통해 관리비를 부과했습니다. Y관리회사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되면서 원고가 소송을 수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관리비 부과의 적법성, 부제소합의, 단전·단수조치의 위법성 등을 이유로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Y관리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당시 당사자적격이 있었으나, 위수탁관리계약 종료로 인해 소송절차가 중단되었고, 원고가 적법한 수계절차를 밟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부제소합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단전·단수조치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오민주 변호사
법무법인 해담 안산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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