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집합건물 H의 관리단은 건물 구분소유자인 피고에게 미납된 관리비와 연체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관리비 특약 합의와 단전·단수 조치의 위법성 등을 주장하며 관리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관리단의 소송 당사자 자격을 인정하고, 피고가 미납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공요금충당금'과 법정 이율을 초과하는 연체료는 부당하다고 보아 청구 금액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관리단의 단전·단수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 관리단에게 97,252,716원의 미납 관리비와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피고 V는 자신의 두 개 호실에 대해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상당한 금액의 관리비를 미납했습니다. 처음에는 관리회사가 미납 관리비 회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면서 건물 관리단이 소송을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관리비 부과에 대한 특약이 있었다거나, 관리단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등 여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관리단이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피고의 호실에 대해 단전·단수 조치를 취했는데, 피고는 이 조치가 위법하다며 손해배상을 주장했고, 관리비 부과 내역의 정당성 또한 문제 삼았습니다. 이러한 다툼은 장기간의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 관리회사가 관리위탁계약 종료로 소송 당사자 자격을 잃었을 때, 건물 관리단이 소송을 승계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관리단과 관리비 미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부제소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에게 미납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그 구체적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입니다. 특히 '공공요금충당금' 항목과 법정 이율을 초과하는 연체료가 정당하게 부과되었는지 여부가 다퉜습니다. 넷째,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건물 관리단이 피고 호실에 대해 실시한 단전·단수 조치가 위법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관리비 부과 과정에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 그리고 수선유지비, 냉·난방비, 공동전기료 등 관리비 내역의 불명확성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미납 관리비를 청구할 정당한 당사자임을 확인하고, 구분소유자에게 미납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근거 없는 '공공요금충당금'과 적법한 관리규약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연체료는 인정하지 않고 법정 이율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장기간의 관리비 체납 상황에서 이루어진 관리단의 단전·단수 조치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 관리단에게 총 97,252,716원의 미납 관리비와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