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가 B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청구한 5,500만 원의 용역비 지급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주식회사 A는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B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해 용역비를 청구했으나, 조합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주식회사 A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5,500만 원과 2018년 11월 18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이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항소 이유와 추가 증거가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큼 충분한 근거가 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내용과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 A는 B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청구했던 용역비 5,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인정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내려졌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원심판결(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심판결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원심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법리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법원의 결론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유지하는 근거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