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 행정
고등학생인 원고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학생과의 성적 접촉으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서면사과, 접촉 금지,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이수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학교폭력 조치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해학생과의 스킨십이 합의하에 이루어졌으며 강제 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학교폭력 조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같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던 원고 A와 소외 D는 연인 관계였으며 2022년 4월 2일 피해학생의 집과 그 집으로 가는 길에서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학생 측에서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2년 5월 11일 회의를 통해 원고에게 서면사과, 접촉 금지,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의 학교폭력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원고에게 내린 학교폭력 조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즉 원고의 피해학생에 대한 성폭력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 측이 이를 충분히 입증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가 2022년 5월 16일 원고에게 부과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이수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 조치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가 원고의 성폭력 행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와 피해학생의 관계, 성적 접촉 전후의 대화 내용, 관련 형사사건의 '혐의없음' 처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성폭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의 학교폭력 조치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학교폭력 조치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이 법률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처분을 내린 기관인 피고(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그 처분이 정당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와 피해학생이 이전에 성적인 접촉을 해왔던 점 사건 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피해학생이 원고의 성적 접촉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내용이 있었던 점 그리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성폭력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해학생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합의에 의한 성적 접촉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정황들이 존재할 경우 강제적인 성폭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처분을 내린 기관은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적인 접촉 관련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학생의 동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며 사전에 나눈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사건 전후의 정황, 당사자들의 진술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사건으로도 진행되어 '혐의없음' 처분 등이 나왔다면 이는 학교폭력 처분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간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사자들의 관계, 연령,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