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로 5m 가량 음주운전하여 적발되었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음주운전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으며 생계 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며 처분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음주운전 사실이 명백하고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0월 28일 밤 10시 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의 도로에서 약 5m 가량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1년 11월 30일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법원에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주차된 차량을 건물 주차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한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전자부품 유통 회사를 운영하며 부품 배달 및 영업 업무에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며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점을 들어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45%로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처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초과하는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 개별기준에 해당하며 특히 0.1%를 초과하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으며 본 사건 처분도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원칙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 위반을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를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상의 필요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처분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대외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준 자체가 위법하거나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함부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같이 공익상 예방의 필요성이 큰 경우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공익 보호 측면이 더욱 강조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개인적 사정에도 불구하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전력 공익상 필요 등을 종합하여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차량 이동 거리가 아무리 짧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차장 내 이동이나 짧은 거리 이동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위반 사실 자체에 중점을 두므로 운전자가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거나 주관적인 인식 부족을 주장하더라도 처분 사유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계 곤란, 부양가족 유무, 건강 상태 등 개인적인 사정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익 침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개인 사정이 면허 취소 처분을 뒤집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등 높은 수치이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면허 취소 처분 감경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일시적 자격 박탈이므로 결격기간 경과 후 재취득이 가능하다는 점도 재량권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