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검찰 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B로부터 총 1억 3,400만 원, 피해자 C로부터 5,000만 원 등 총 1억 8,400만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으며, 피해자 C에게 편취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찰 수사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는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통장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했고, 추가로 '피해자 입증에 돈이 더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속여 2022년 6월 20일 1억 원과 2022년 6월 21일 3,4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C에게는 2022년 7월 5일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고 불법 대출 시도가 있었으니 다른 은행도 확인해야 한다며 특정 앱을 깔고 대출을 최대로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대리에게 전달하라'고 속여 2022년 7월 6일 5,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6월 초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 제안을 받고 메신저 대화 및 사진 즉시 삭제, 이동 시 현금만 사용, 돈 전달 시 상대방과 말하지 않고 바로 이동하는 등의 주의사항을 전달받으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6월 20일과 21일에는 현금 수거책 F로부터 피해자 B에게서 편취한 현금 총 1억 3,400만 원을 전달받았고, 2022년 7월 6일에는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피해자 C에게서 편취한 현금 5,000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다른 현금 수거책과 공모하여 총 1억 8,4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및 피해 회복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범행에 대한 공모 관계가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 3호를 몰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총 3회에 걸쳐 1억 8,400만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으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을 시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건네받았으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다른 현금 수거책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더라도 조직 내 역할 분담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다면 공범으로서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하며, 경합범에 대하여는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별개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수된 증거물 3호가 범행과 관련되어 몰수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유죄 판결과 동시에 민사적인 손해배상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간편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C에 대한 편취금 5,000만 원 지급을 명령했으며 이는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되었는데, 이는 배상명령이 부적법하거나 손해배상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또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심리 지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때 취해지는 조치입니다.
6.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액,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하게 참작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로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전달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대출 빙자, 계좌 범죄 연루 등을 언급하며 현금 인출 및 전달을 요구하는 전화는 사기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익명의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 또는 전달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단순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더라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행에 사용된 돈은 대부분 돌려받기 어렵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량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역할 분담이 명확하므로, 본인이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직의 일원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