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과 피고 B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 B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음을 인정하고, 피고 B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와 C은 2003년 5월 2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 B는 2016년 10월경 채팅사이트를 통해 C을 알게 되었고,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실을 알고 피고 B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제3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혼인관계 파탄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적절한 위자료 액수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5천만 원 중 3천만 원)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인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것은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B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년 9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 있는 자와의 부정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부정행위 이전에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예외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를 인정하기 위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다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채팅 기록, 증언 등). 부정행위 이전에 혼인 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회복 불능 상태였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실제 청구액보다 적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 시 청구 금액 외에 소송비용 부담 비율, 지연손해금 이자율 등도 판결 내용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