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는 배우자 C이 직장 동료인 피고 B와 오랜 기간 부정한 관계를 맺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 B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C의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음을 인정하며,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3,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전체 손해배상액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원고 A는 2011년 3월 7일 C과 결혼하여 2011년생 자녀 1명을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 B는 C의 직장 동료로 2012년경부터 C과 교제를 시작하여 피고의 집 등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행위를 2021년 10월경 원고 A가 C의 휴대전화 통화목록을 통해 알게 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원고가 이를 인지한 이후에도 피고는 2021년 11월경 C과 수차례 통화했고, 2022년 2월 11일 새벽 5시 40분경 C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뒤따라온 원고와 만나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피고 B의 행위가 원고 A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 원고 A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인 피고 B에게만 위자료 전액을 청구했을 때 피고 B가 전체 손해배상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부진정연대채무 관계).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3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3,5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만 위자료 전액을 청구하더라도 피고는 전체 손해배상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며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부정행위의 의미: 판례는 '부정행위'를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며, 간통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부정한 행위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의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공동불법행위와 부진정연대채무: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저지른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이는 피해자(원고)가 가해자들(피고 B와 C) 중 어느 한 명에게 손해배상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전체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가해자 중 한 명이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3,500만 원 전액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년 3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입니다.
배우자 외 다른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법적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간통을 포함하여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 또는 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경우, 해당 상대방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 중 한 명에게 손해배상액 전부를 청구하더라도 그 가해자가 전체 금액을 책임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후 공동불법행위자 간에는 기여도에 따라 구상권(배상액 중 자신의 기여분을 제외한 부분을 다른 가해자에게 청구할 권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가족 관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가해자들이 보인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사진, 영상, 차량 동승 목격 등 다양하게 확보될 수 있으며, 이러한 증거들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