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며 피고인이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판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에서 채택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검사가 지적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