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19년 11월 해병대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약 한 달여 간 여러 후임병들에게 폭행, 가혹행위,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일병 D에게 강제로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고 욕설을 하거나, 유두를 문지르거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는 등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피해자 일병 F에게는 2층 침대 난간에 매달려 양다리를 벌리게 하거나, 쉬고 있다는 이유로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를 각 30회씩 시켰습니다. 피해자 일병 G에게는 자신의 깁스를 한 발을 코에 대고 냄새를 맡게 하거나, 유두를 만지도록 강요했습니다. 또한 일병 G의 척추를 팔꿈치로 내리찍는 폭행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예비역으로 전역했습니다.
선임병인 피고인이 후임병들에게 저지른 다양한 형태의 가혹행위, 강제추행, 폭행이 군형법 및 형법상 어떤 죄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군형법상 위력행사가혹행위, 군인등강제추행, 그리고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으나, 선임병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여러 차례 강제추행, 가혹행위, 폭행을 저질러 후임병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군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한 점은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결정했으나, 앞서 언급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