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해병대 복무 중이던 2021년 1월, 동료 군인들에게 여러 차례 신체적, 정신적 가혹행위와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손을 강제로 잡거나 팔짱을 끼우기, 침대 난간에 매달리게 하기, 유두를 만지게 하기, 냄새를 맡게 하기,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유두를 문지르거나 성기를 비비는 등의 성적 추행을 하였고, 한 피해자의 척추를 팔꿈치로 내리찍는 폭행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군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