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청소년 3명에게 소주 1병을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이 행위를 3명의 청소년에 대한 각각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하나의 판매 행위는 ‘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다시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 E, F 3명에게 소주 1병을 판매한 행위가 적발되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 행위를 3명의 청소년에 대한 각 청소년보호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청소년 3명에게 소주 1병을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죄에서 각각의 청소년별로 죄가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판매 행위로 ‘일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은 하나의 소주 판매 행위가 여러 청소년에게 이루어졌더라도 청소년보호법상 ‘판매 등 행위별로 1죄가 성립한다’는 법리에 따라 ‘일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죄수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어, 벌금 10,0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음식점을 폐업한 점 등은 참작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이 법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자를 처벌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소주(청소년유해약물)를 판매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죄수 판단 (일죄 vs 상상적 경합): 원심은 청소년 3명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를 각각의 청소년에 대한 죄가 성립하여 여러 죄가 하나의 행위로 겹치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청소년보호법의 문언상 ‘판매 등 행위별로 1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하나의 판매 행위는 여러 명의 청소년에게 이루어졌더라도 ‘일죄(하나의 죄)’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이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법리적 해석입니다.
음식점이나 주점 운영자는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 유해 약물을 판매하는 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신분증 확인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 번의 판매 행위로 여러 명의 청소년에게 유해 약물을 제공했더라도 법적으로는 ‘하나의 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유사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을 폐업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는 것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