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초등학교 5학년 학생 A는 같은 반 학생 E에 대한 모욕적 언행으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피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받고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자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이 A에게 내린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D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 A는 같은 반 학생 E, F와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에 얽혔습니다. 2021년 8월 30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E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A에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E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라는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9월 1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은 A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A와 그 법정대리인은 이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고 A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해당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서면사과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21년 9월 1일 내린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초등학생 A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학생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행정처분의 절차적 적법성과 학교폭력의 정의 및 그에 따른 조치의 적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이 학생에게 어떠한 조치를 내릴 때는 해당 조치의 근거와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처분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더라도 당사자가 처분의 이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와 그에 대한 조치는 학생의 성장 단계와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학생의 행위가 악의적인 의도 없이 타인에게 심리적 불편함이나 고립감을 주었을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그에 따른 조치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