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취업 실패로 인한 우울증과 과음 상태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식칼로 상해를 가한 후 재물손괴와 폭행까지 저지른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1년 4월 9일 저녁, 수원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식칼로 여성 경찰관 E를 세 차례 찔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남성 경찰관 F에게도 식칼을 휘두르고 유리컵을 던져 폭행했으며, 식당 운영자 G의 소유물인 유리컵 3개를 파손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미약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그리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전하게 유지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하한선인 1년 6개월부터 최대 22년 6개월까지의 범위에서 형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유예로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양형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범위 내에서 정해졌을 것입니다.
수행 변호사

도진수 변호사
법무법인 진수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전체 사건 55
폭행 1
상해 7
절도/재물손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