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들은 2018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약 2년에 걸쳐 총 4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계획하고 실행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약 6,4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했습니다. 각 사고는 터널 벽면 고의 충돌, 고의 추돌, 중앙선 침범 고의 충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작되었으며, 피고인들은 보험사에 사고 발생 경위를 거짓으로 진술하여 과실 사고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건의 보험사기에 주도적으로 가담했으며, 다른 피고인들도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에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보험회사에 대인, 자차, 자손,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거나 치료비 등으로 충당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의 목적으로 친구, 지인, 배우자 등과 공모하여 여러 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사고의 원인을 과실로 속여 보험사에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를 통해 총 6,4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발각되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이를 과실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는지, 그리고 이들의 행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험사기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사기 범행이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G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한 점, 피고인 I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편취 금액,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보험사기를 저지를 경우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고의 사고에 단순히 동승하거나 거짓 진술에 가담하는 것만으로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험사기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보험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결국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사회 전반에 피해를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