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 F는 2012년에 유언 공정증서를 통해 자신의 토지 및 건물 지분 대부분을 다섯 자녀 중 한 명인 피고 E에게 유증했습니다. 2020년 F가 사망하자 나머지 네 자녀인 원고 A, B, C, D는 피고 E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상속 재산과 상속 채무를 계산하고, 원고들에게 특별한 증여 재산(특별수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E가 유증받은 부동산은 이미 수용되어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 반환을 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 E에게 원고들 각자에게 68,453,33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피고 E의 상속세 및 감정평가비용 등 상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망인 F는 다섯 자녀(원고 A, B, C, D, 피고 E)를 두었습니다. F는 2012년에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중요한 재산인 토지 및 건물 지분 전부를 피고 E에게 유증했습니다. 2020년 F가 사망하자 다른 자녀들인 원고 A, B, C, D는 유증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피고 E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E는 원고 A이 망인의 건물 차임을 특별수익했고, 원고 C가 망인으로부터 아파트 매도대금을 특별수익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유류분 청구액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E는 자신이 지출한 상속세, 감정평가비용, 세무사 비용을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액에서 상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인이 특정 자녀(피고 E)에게 유증한 재산에 대해 다른 자녀들(원고 A, B, C, D)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 재산 총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원고 A과 C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전 증여(특별수익)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E가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유류분 반환이 원물 반환인지 가액 반환인지,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E가 주장하는 감정평가비용, 세무사 비용, 상속세 납부액을 원고들의 유류분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E에게 원고 A, B, C, D 각자에게 68,453,331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10월 12일부터 2024년 1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의 9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유언으로 인해 원고들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하여 피고 E에게 가액 반환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들에게 특별수익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과 상속세 및 관련 비용을 상계하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유언의 자유가 존중되지만, 동시에 법정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유류분 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은 사망 당시 상속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됩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부족한 한도 내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산입됩니다(민법 제1114조).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특별수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지만, 유증 목적물인 토지 및 건물이 토지수용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가액 반환의 방법을 취했으며,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23년 10월 26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유언자가 임차권 등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 유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임대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부담부 유증'으로 보아 피고 E가 건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 E의 상속세 상계 주장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유류분 반환 소송 확정판결 후 상속세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기존 납부액을 유류분 권리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부모님이 유언으로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주어 다른 자녀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유류분은 사망 당시 상속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 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때 '특별수익'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수익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유류분 계산에 반영합니다. 특정 자녀에게 명의만 빌려준 경우, 실제 소유자 여부, 돈을 빌려주고 갚은 정황 등이 특별수익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재산 그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반환'이지만, 해당 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거나 원물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액(돈)으로 반환받게 됩니다. 가액 산정 시에는 소송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상속세나 상속 관련 감정평가비용 등을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류분 권리자의 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세는 각 상속인에게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며, 유류분 소송 결과에 따라 세금 납부액을 경정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