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 C은 사망 당시 별다른 상속재산이 없었으나 생전에 자녀들인 원고 A, 피고 B, E에게 부동산 및 현금을 증여했습니다. 이 중 원고 A는 피고 B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법정 상속분 중 일정 비율)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9,766,77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C은 2019년 7월 28일 사망했으나, 사망 당시 별다른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자녀인 피고 B에게 2003년 10월 30일에 용인시 처인구 소재 토지들을 증여했고, 자녀 E에게는 2011년 3월 10일에 광주시 소재 토지를 증여했습니다. 또한, 원고 A에게는 1992년경 주택구입자금 1,500만 원, 1994년경 사채 대위변제 2억 원, 2010년경 친척들에 대한 채무 대위변제 3,200만 원 등 총 3억 4,700만 원(물가변동률 적용 전 기준) 상당을 증여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받은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확정 방법(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재산, 생전 증여 재산 가액 합산 및 채무 공제)과 특별수익의 산입 여부 및 가액 평가 시점이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금전 증여의 화폐가치 환산 방법(GDP 디플레이터 적용) 및 초과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 그리고 유류분 반환 방법(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59,766,7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50,000,000원에 대하여 2020년 3월 18일부터, 9,766,779원에 대하여 2021년 6월 3일부터 2024년 10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생전 증여한 재산을 바탕으로 유류분 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원고 A가 피고 B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했으며,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금전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은 민법의 유류분 규정입니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비율): 이 조항은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망인의 자녀로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 권리를 가집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사망 당시 가진 재산과 채무는 없었지만, 생전에 자녀들에게 증여한 부동산과 금전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금전 증여의 경우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를 활용하여 상속개시 시점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산정했습니다.
민법 제1114조 (산정기간): 이 조항은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든 아니든, 그리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와 E가 받은 부동산 증여는 망인 사망 1년 훨씬 이전에 이루어졌음에도 모두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었습니다.
특별수익의 공제 원칙: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이 있다면, 이는 유류분액에서 공제됩니다. 원고 A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주택구입자금, 사채 대위변제금, 친척 채무 대위변제금 등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부족액 계산 시 공제되었습니다.
가액반환의 원칙: 유류분 반환은 원물(증여받은 재산 자체)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가액반환 청구에 반환 의무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가액반환을 청구했고 피고가 다투지 않아 가액반환이 인정되었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유류분 산정 시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여 시기가 오래되었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됩니다. 특히 금전 증여의 경우 물가변동률(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 등)을 반영하여 상속개시 시점의 화폐가치로 환산될 수 있으므로, 오래된 금전 증여도 유류분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증여뿐 아니라 다른 상속인들이 받은 증여 역시 유류분 계산에 영향을 미치므로, 모든 상속인의 증여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은 원물(증여받은 재산 그 자체)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가액반환 청구에 반환 의무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액(금전)으로 반환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생전 증여재산이 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니 유류분 권리자는 다른 상속인이 받은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부족해졌는지를 확인하고, 법정 유류분 비율에 따라 부족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 당시의 명의신탁 여부 등은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만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