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는 자신의 남편이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음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C는 2014년 11월 10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 1명과 함께 부부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2021년 7월경부터 C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연인 관계를 지속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남편 C과의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당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이에 피고 B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기혼자의 배우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 범위는 얼마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1년 9월 17일부터 2022년 2월 1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은 기혼자의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또한, 법원은 위자료 청구 시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 이후로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지연손해금을,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높은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여 채무 이행을 독촉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외도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혼인 기간, 부부 사이의 관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당사자들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를 준비할 때는 외도 상대방과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내용, 사진, 영상, 증인의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 청구 금액이 모두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