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망인의 처인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해 망인의 사망이 회사의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망인은 피고 회사의 아스콘 플랜트를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피고가 근로계약에 따른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 금액에 대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망인에게 과도한 업무시간을 부여하거나, 아스콘 플랜트의 출하 게이트 오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