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원고가 하도급업체 철수 후 건물주인 피고가 자신을 직접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2,964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도급한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F에 의해 2017년 1월 4일부터 목수로 일하다가 2017년 3월경부터 현장반장으로 근무했습니다. 2017년 4월경 1차 수급인 C가 F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F이 현장에서 철수하자,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가 자신을 직접 고용하고 월 4,000,000원의 임금을 2017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동의하여 2018년 7월 30일까지 위 현장에서 근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76,000,000원(월 4,000,000원 × 19개월)과 퇴직금 6,330,000원을 합산한 82,330,000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52,690,000원을 제외한 29,6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하도급업체 철수 후, 원고 A와 도급인인 피고 B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즉,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하여 임금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