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딥웹을 통해 배포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 아동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했으나,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에게 미친 충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