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및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 소지하고 여성 아동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의 자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부과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