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 작업을 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약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심각한 뇌 손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피해 근로자는 고용주인 건축 회사에 안전 조치 미흡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회사에 약 1억 8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 사건 추락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또는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과거치료비 6,392,987원, 과거 개호비 67,672,523원, 과거 소모품 비용 2,408,850원, 위자료 1억 원 등 총 176,474,3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사고가 일요일에 발생했고 원고가 현장 책임자의 철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작업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모를 지급했고 사고 현장은 안전망이나 안전로프 설치가 어려운 곳이었으며 근로자들에게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안전교육을 받았음에도 주의를 게을리했고 고혈압과 당뇨 등 지병으로 인한 어지럼증으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건설 현장에서 추락 위험 방지 조치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 원고의 추락 사고에 대한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사고 발생에 기여한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08,615,876원과 함께 2018년 2월 11일부터 2022년 11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건설 현장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추락 방지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용주는 민사상 상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특히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대할수록 그 책임은 더욱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 판결은 고용주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와 그 위반 시의 책임을 규정하는 여러 법령을 기반으로 합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다쳤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사고 당시 법률 제23조 제3항, 현행 제38조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 장소의 위험에 대비하여 추락 방지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설 현장과 같이 높은 곳에서의 작업 시에는 특히 추락의 위험이 크므로 이에 대한 예방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3조, 제32조, 제42조, 제44조): 이 규칙들은 추락 위험 장소에서의 안전난간 설치, 안전방망 설치, 작업발판 설치 등 구체적인 안전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러한 규칙들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가 이러한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높은 곳에서의 작업 시 안전난간, 안전방망 설치 등 추락 방지 조치와 작업발판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고용주는 안전모 지급 등 개인 보호 장비 제공만으로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현장 상황에 맞는 포괄적인 안전 관리가 중요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고 발생 시 즉시 사고 경위와 현장 상황을 기록하고 관련 증거(사진, 목격자 진술, 안전 교육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원인에 근로자의 지시 불이행이나 개인 건강 상태가 일부 기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비, 간병비 등 적극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구체적인 증빙을 통해 산정되어야 합니다. 산재보험 청구와 별개로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