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영업직원 D에게 퇴직금 약 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D의 사용자로 인정되어 유죄(벌금 50만 원)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D이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형태였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D의 사용자로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생각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했던 D이 퇴직 후 퇴직금 약 200만 원 상당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 A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D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형태의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D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 A가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형사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D의 근로자성을 다툴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원심판결(벌금 50만 원)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업부장 E과 영업도급계약을 체결하고 E이 팀원들을 직접 채용, 관리했으며, 피고인은 E에게 영업활동비를 지급하고 실적을 보고받았을 뿐 개별 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D이 4대 보험을 적용받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등록된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D 등 팀원들이 개인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었고 수강료 환불 시 성과급이 감액되어 책임을 부담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생각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이 퇴직금을 받지 못했거나 사업주가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소당하는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