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사망자)이 유언을 통해 특정 자녀(피고 D)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유증하자, 망인의 다른 자녀들(원고 A, B, C)이 피고 D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협의취득으로 얻게 된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로서의 '잠정적 권리'와 이로 인해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한 토지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유증받은 이주자택지 공급권을 바탕으로 얻은 토지 매매계약상의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금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로서의 '잠정적 권리'는 유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법상 권리가 아니며, 또한 망인이 사망 이전에 이미 제3자에게 해당 권리를 매도했다고 보아, 이 토지에 관한 권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인 E는 2016년 1월 7일 자필증서로 유언장을 작성하여 유언 보름 후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언은 피고 D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유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망인은 앞서 2008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시흥시 I 토지를 협의취득당하면서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잠정적 권리'를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망인 사망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D를 포괄적 수유자로 보아 2018년 12월 26일 시흥시 J 토지(이 사건 토지)에 관해 3억 4,109만 2,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첫 번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로, 선행 유류분 소송을 통해 일부 유류분을 반환받았으나, 이 사건 유증으로 인해 피고 D가 취득한 이주자택지 공급권에 기한 이 사건 토지가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다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피고 D가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을 제3자에게 1억 3,099만 2,000원에 매도한 후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졌으므로, 가액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D는 선행 소송의 기판력 저촉, 망인이 이미 해당 권리를 제3자에게 매도한 점,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사건 소송이 이전의 유류분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망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취득한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의 잠정적 권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설령 잠정적 권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 전에 이미 제3자에게 해당 권리를 매도하여 유증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유류분 반환 소송의 기판력은 개개의 목적물에 대한 청구권에만 미치므로, 선행 소송에서 다루지 않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는 새로운 소송물이 되어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으로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의 잠정적 권리'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증여 또는 유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망인이 사망 전에 이미 제3자에게 그 권리를 매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권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다른 쟁점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2.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 유류분은 상속 개시 시에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의 잠정적 지위'는 공익사업 시행자의 선정 처분에 의해서만 취득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사법상 권리로서의 증여나 유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의 잠정적 권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기판력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효력으로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적 효력입니다. 법원은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유류분권자가 가지는 청구권은 개개의 목적물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의 소송물은 '개개의 목적물에 대한 청구권'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선행 유류분 소송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목적물(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에 대한 청구는 선행 소송과 소송물이 다르므로, 선행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재산을 특정할 때는 망인의 사망 시점뿐만 아니라 사망 이전에 이미 처분된 재산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법적 성격의 권리(예: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의 지위)는 그 구체적인 내용과 사법상 권리로서의 전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주어지는 이주자택지 공급권과 같은 권리는 '잠정적 권리' 단계에서는 유증이나 증여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해야 비로소 사법상 권리로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셋째, 망인이 생전에 특정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그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매도 계약서, 송금 내역, 공정증서 등 처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전에 동일한 당사자 간의 판결이 있었다면, 그 판결의 기판력이 현재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소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청구라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망인의 사망)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될 수 있으므로, 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