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 지급을 거절한 것이 계약 해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피고는 노임지급계약서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O이 피고를 대표하여 임금을 지급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들은 피고가 임금 지급을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과 O이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지시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