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서울 서초구 I에서 용인 K 신축공사를 시공하던 H 주식회사는 철골공사를 G 주식회사에 하도급 주었습니다. 2018년 9월 냉각탑 설치로 인한 하중 증가에 대비하여 4층 천장 철골 보강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 작업에는 화기 사용이 필요한 용접이 포함되었습니다. H은 공사 현장 사정을 반영하여 구조보강용 T-Bar 작업을 웨브(수직철제)와 플렌지(수평철제)로 분리 제작하여 설치하기로 결정했고, T-Bar 웨브만 설치된 단계임에도 내화피복 및 우레탄단열 작업을 먼저 실시했습니다. 2019년 3월 27일, G 소속 현장소장 A, 철골팀장 B, 용접공 C은 이미 가연성 물질인 경질우레탄폼이 도포된 4층 천장에서 용접 작업을 진행하면서 가연물 제거, 차단막 설치, 불티 비산 방지포 사용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더욱이 G 소속은 작업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안전감시단을 통한 최종 현장 점검 절차(사이트 TBM)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용접 불티가 우레탄폼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했고, H 협력사 근로자 Q(53세)에게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전신 다발성 골절상을 입히는 등 총 3명에게 화상 및 연기 흡입으로 인한 상해를 입혔으며, 쇼핑몰 4층 천장과 5층 일부를 태워버렸습니다. 법원은 G 소속 피고인 A, B, C의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그리고 피고인 A과 G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H 주식회사와 그 소속 현장소장 D, 안전관리자 E, 공사 2팀장 F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의 최종 안전 점검 절차 위반을 원도급사가 인식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H은 용인 K 신축공사 중 지상 5층 냉각탑 설치로 인한 하중 증가에 대비하여 4층 천장에 철골보 하부 보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작업은 G이 하도급받아 수행하였으며 화기 사용이 필요한 용접작업이 포함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철골 시공 완료 후 내화피복 및 우레탄단열 작업을 해야 했지만, H은 공사 현장 사정을 반영하여 철골 웨브 설치 후 내화피복 및 우레탄단열 작업을 먼저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G 소속 피고인 A, B, C은 우레탄단열재가 도포된 상태에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채 용접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한 불티가 우레탄폼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여 3명의 근로자가 부상당하고 건물 일부가 소실되었습니다.
건설 현장 하도급 관계에서 안전 관리 책임 범위 및 주체의 문제, 특히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각자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용접 작업 시 가연성 물질(경질우레탄폼)이 주변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여부와 안전교육 실시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화재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연물 제거, 차단막 설치, 소화기 비치, 불티 비산 방지포 사용) 이행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 금고 5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6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G 주식회사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D, E, F, H 주식회사는 각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G 소속 현장소장, 철골팀장, 용접공 및 G 법인은 용접 작업 시 가연물에 대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고 필수적인 최종 현장 안전 점검 절차를 거치지 않아 발생한 화재 및 인명 피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반면 원도급사인 H 주식회사와 그 소속 임직원은 하도급사가 최종 안전 점검 절차를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할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건설 현장 사고 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책임 소재가 구체적인 관리·감독 및 예견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화재 사고는 중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필요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G 소속 현장소장 A, 철골팀장 B, 용접공 C은 용접 작업 시 가연물 제거, 불티 비산 방지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3명의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업무상실화): 업무상 과실로 자기 또는 타인의 소유 건조물 등을 태워버린 경우 적용됩니다. 피고인 A, B, C은 안전 의무 위반으로 화재를 발생시켜 쇼핑몰 일부를 태운 혐의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특히 제23조 제1항은 사업주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폭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G 주식회사와 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A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제2항 제3호, 제6호: 화기 작업 시 인화성·가연성 물질 제거, 방호 조치, 소화기 비치, 작업 근로자에 대한 화재 예방 교육 및 비상 조치 교육 등 구체적인 안전 관리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도급사인 H 및 그 소속 임직원 D, E, F에게도 이러한 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H이 사전에 화기작업계획서를 승인했더라도, G이 필수적인 최종 현장 점검 절차(사이트 TBM)를 거치지 않고 용접 작업을 강행할 것을 원도급사가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여 이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도급 사업주에게 모든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묻기보다는, 직접적인 관리·감독 범위 및 예견 가능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음을 보여줍니다.
작업 순서 변경 시 위험성 평가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나 시공 순서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 요소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화기 작업 전 가연물 제거 및 보호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용접 등 화기 작업을 할 때는 주변에 있는 인화성, 가연성 물질(단열재, 스티로폼 등)을 반드시 완전히 제거하거나 불티 비산 방지포, 방화덮개, 차단막 등으로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안전 교육 및 점검의 중요성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모든 작업자는 작업 전 안전 교육을 충분히 받아야 하며, 특히 위험 작업의 경우 작업 내용과 위험 요소를 명확히 인지하고 그에 따른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작업 시작 전 최종 안전 점검을 통해 모든 안전 조치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도급 관계에서의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모두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조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도급사의 작업이 원도급사의 관리 감독 범위 내에 있다면, 원도급사도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화재 위험이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뿐만 아니라 현장 최종 점검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작업 허가 및 최종 승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작업 허가서는 단순히 서류 승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안전 관리자가 위험 요소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최종 승인을 거치는 절차(사이트 TBM 등)가 철저히 지켜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