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차량을 후진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 K는 차량에 밀려 넘어져 다리가 차량에 눌렸고, 피해자 L은 차량에 허리를 충격 당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M은 차량에 밀려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이 스스로 넘어지거나 상황을 과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상해의 정도와 치료 경위, 그리고 현장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피해자 M에 대한 상해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보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