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정년을 산정함에 있어 음력 생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신규 채용 시 제출한 서류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과거 한국사회에서 음력 생일을 기념해왔고, 피고도 원고의 음력 생일을 알고 있었다며,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정년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신규 채용 시 제출한 서류상의 생년월일로 정년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며, 이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동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인사기록카드상의 생년월일이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해야 한다는 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사기록카드에 음력 기재가 나중에 추가된 점, 생일축하금 지급 방식의 변화, 그리고 공부상 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의 차이가 종종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년 기산일을 음력으로 환산한 날짜로 삼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년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사건 규정이 정년 연령 자체를 낮추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기대를 불합리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